mobile background

LIBRARY

KOREA  ASSOCIATION FOR CREATION RESEARCH

기독교

배아복제 및 배아실험을 반대하는 이유

미디어위원회
2004-03-18

배아복제 및 배아실험을 반대하는 이유

길원평


(1) 수정 후 14일 이내의 배아도 완전한 인간이다.

인간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성된 수정란이 인간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정란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체는 연속적인 성장을 하여서 결국 성인이 되기 때문이다. 수정란, 배아, 태아, 신생아 등은 성인이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들이며, 그 과정들 사이에 본질적 차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그 과정들 사이에 특별한 새로운 것이 첨가되거나 창조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모든 과정은 각각의 단계에서 완전한 존재이며,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배아는 자연이 정한 순리대로 수정란으로 성장하였으며, 아직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아직 크기가 작고 형체가 불분명한 것뿐이다. 그런데 단순히 크기가 작고 형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이 아니라고 판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배아는 아직 착상되지 않았기에, 인간이 아니라는 주장도 비합리적이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배아는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 자연의 순리대로 이루어 질 것을 가지고,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인간이 아니라는 주장은 비합리적이다. 이 같은 논리를 사용하면 모든 단계의 인간의 가치를 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에, 신생아는 아직 걷기 못하기에, 등의 이유로 인간이 아직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수정 후 14일을 기준으로, 실험해서 죽일 수 있는 무가치한 물질이 존엄한 인간으로 바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며, 단지 배아 실험을 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본다. 수정 후 14일에 나타나는 원시선 모양은 원래부터 수정란 속에 들어있는 유전정보가 형상화된 것뿐이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은 수정란으로 생명이 시작될 때에 인간 생명 자체에 주어지는 것이다.

 

(2) 수정 후 14일 이내의 배아는 인간이 아니라고 정하면, 여러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인간 생명의 시작으로서 수정란이란 명백한 기준을 버리고 수정 후 14일 이라는 인위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선택할 때에 몇 가지 위험성을 가지게 된다.

첫째로는 새로운 과학지식, 인류에 대한 유용성 등의 이유를 내세워서, 예를 들어서, 수정 후 한 달, 수정 후 50일 등으로  인간 출발점에 대한 기준을 다시 바꿀 가능성이 있다. 수정 후 14일이 인간 출발점이라는 근거가 너무 취약하기에, 새로운 과학지식과 함께 더욱 큰 인류에 대한 이익이 눈앞에 보이게 되면 다시 바꿀 가능성이 높다.

둘째로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즉 적정 기준 이상의 크기, 형태, 능력 등을  갖추어야만 인간이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고는 열등한 조건을 갖고 있는 인간, 예를 들어서, 식물인간, 태아, 두뇌가 없이 태어나는 무뇌아, 심각한 선천적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의식을 조장한다.

 

(3) 인간은 어떠한 이유로도 실험대상이나 이용수단이 될 수 없다.

수정 후 14일 이내의 배아는 인간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이 주장이 배아는 인간이 아니고 세포덩어리이기에 실험을 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로 비약하기 때문이다.  배아는 수정란으로부터 성장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크기가 작고 형체가 불분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실험을 해서 죽일 수 있는 존재는 분명히 아니다. 배아는 성인이 되는 중간 단계로서, 완전한 유전자를 갖춘 인간 생명체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아를 덜 성숙한 존재로 인식시키고는, 그 다음 단계로 실험을 해서 죽일 수 있는 무가치한 물질이라고 주장한다. 단순히 덜 성장하여서 크기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실험을 해서 죽일 수 있다는 물질이라는 논리는 옳지 않다.

배아가 인간이 아니라는 주장도 이해가 안 되지만, 배아를 실험해서 죽이겠다는 주장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우리도 처음에 배아였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한 때는 실험을 해서 죽일 수 있는 무가치한 물질이었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논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조금씩 무너뜨린다. 생명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형체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등의 이유로 인간이 아니고 실험 가능한 물질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인간 자체에 대한 존엄성은 무너지게 되고 인간 생명의 경시 풍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과학자들이 동물 실험을 한 후에,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시험을 당하는 사람의 동의를 얻고, 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실험을 한다. 그런데 인간 배아 실험은 그렇지 않다. 동의를 얻지도 않을뿐더러, 인간 배아는 실험을 하는 과정에 부속 장기가 되든지, 혹은 해체되어서 생명을 상실하게 된다.

 

(4) 냉동 잉여 배아도 인간이기에 실험할 수 없다.

냉동 잉여 배아는 정상적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성된 배아로서 완전한 유전자를 지닌 인간 생명체이기에, 어떠한 이유로서도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냉동 잉여 배아는 어차피 폐기처분될 것이니까, 실험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냉동 잉여 배아가 착상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것은 배아 자신의 책임이 아니다. 즉 배아가 스스로 착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요인에 의해서 인간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폐기처분되는 것이다. 따라서 배아에게는 폐기처분 되는 것 자체가 매우 불공평한 처사이다.

둘째로 폐기하는 것과 실험하는 것은 완전히 의미가 다르다. 비유를 들어 말하면, 아프리카에서 기아로 죽어가는 어린이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여서 방치하고 죽게 하는 것과 어차피 죽을 어린이이기에 생체실험을 하겠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다르다. 마찬가지로 냉동 잉여 배아는 충분히 인간이 될 수 있는 존재이지만, 현실적으로 인간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폐기되는 것이다. 어차피 폐기될 운명이니까 실험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배아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물질로 보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5) 배아 복제는 인간 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배아 복제가 허용될 경우에는 배아 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관리체계에서는 쉽게 인간 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배아복제는 체세포 핵 이식 기술로 만든 인공 수정란을 배아 단계까지 키운 후에, 줄기세포를 얻기 위하여 배아를 해체하기에, 아무리 다른 환자의 생명을 위하여 한다지만, 배아복제는 실험대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인간 생명체를 만듦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인간은 어떠한 이유로서도 이용수단으로 만들어 질 수 없다.

 

(6) 이종간 교잡은 인간의 정체성을 파괴시킨다.

인간의 정자 또는 난자와 동물의 정자 또는 난자를 결합시키는 이종간 교잡은 인간과 동물을 동일시 여기며, 인간의 정체성을 무너지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실험이라고 본다. 어떻게 이러한 무모한 생각을 실험실에서 거리낌 없이 하려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다.

아직 세포 내의 모든 기능과 역할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간과 동물을 섞었을 경우에 어떠한 부작용과 문제가 야기될지 모른다. 예를 들어서 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유해한 바이러스나 성분들이 인간에게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동물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이상한 인간이 출현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생태학적으로 매우 위험하며, 인류 사회에 걷잡을 수 없이 확산 될 수 있는, 핵폭탄보다도 무서운 것이다.

이종간 교잡은 인간과 동물을 똑같이 취급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실험이기에, 전세계적으로 이종간교잡을 법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

 

(7) 배아에 대한 실험이 허용되면, 태아에 대한 실험이 행하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정 후 14일 이내의 배아를 세포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인식하고 배아에 대한 실험을 허용하면, 점차적으로 태아에 대한 실험도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수정란이란 기준에는 인간 생명의 시작이라는 뚜렷하고 본질적인 변화가 존재하는 반면에, 수정 후 14일이라는 기준에는 생명체가 연속적인 성장을 하는 과정의 중간으로서 본질적인 변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배아에 대한 실험허용은 수정 후 한 달 또는 수정 후 두 달된 태아에 대한 실험을 금지시킬 근거를 약화시킨다. 즉, 어떠한 이유에서든 인간생명체에 대한 실험과 조작이 허용되게 되면, 점차적으로 실험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가 어렵다.



구분 - 4

옛 주소 - http://www.kacr.or.kr/library/itemview.asp?no=1887

참고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26길 28-3

대표전화 02-419-6465  /  팩스 02-451-0130  /  desk@creation.kr

고유번호 : 219-82-00916             Copyright ⓒ 한국창조과학회

상호명 : (주)창조과학미디어  /  대표자 : 오경숙

사업자번호 : 120-87-70892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21-서울종로-1605 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26길 28-5

대표전화 : 02-419-6484

개인정보책임자 : 김광